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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구조부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경우라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31 09:46 조회3,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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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이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택법령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및 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및 별표 7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경우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에 해당하나, 그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

③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에 해당하는 하자는 공사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하자의 발생부위를 기초로 분류하고 있어서 그 분류기준이 달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에 대해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④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기둥 및 내력벽 이외의 구조상 주요부분의 책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기둥 및 내력벽 등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참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⑤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역시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으로 봄이 상당하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보수기간을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으로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