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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하자발생 소송 승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7 11:08 조회3,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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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지나 보증금을 청구 - 소송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금 지나 접수와 진단을 했더라도 그 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함안 메트로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 시공사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정 하자보수액 70%를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시행사는 21억여 원, 시공사와 보증보험회사는 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794가구인 함안 칠원면 메트로자이는 지난 2006년 9월 30일 사용승인이 났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08년 입주민들로부터 하자 접수, 하자진단업체에 진단을 의뢰하고 그해 9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하자보수 협의가 잘 되지 않자 균열·누수 등 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졌다며 2012년 6월 8일 건설사를 상대로 모두 37억여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그 하자가 발생했는지, 0.3㎜ 미만 균열이 하자인지 등이었다.

 

시공사와 보증보험사는 이 아파트 1년 차, 3년 차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구수가 많은 아파트는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발생을 인지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등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원고가 1년 차 하자담보책임기간(2007년 9월 30일)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입주가구로부터 하자접수 등 하자 발생 인식을 했고 이후 전반적인 하자진단까지 의뢰해 이 아파트의 1년 차, 3년 차 하자는 모두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했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누수가 없는 0.3㎜ 미만 균열을 하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 특성상 내구성 확보를 위한 허용 균열폭 미만의 균열이더라도 빗물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해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방수성 측면에서도 보수가 필요해지는 등 아파트 기능·미관·안전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1년 차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 책임이 있지만 사용승인일(2006년 9월30일) 이전의 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돼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