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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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시 발생된 하자의 발생시기를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업주체(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증기간 안에 근거자료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육안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숨어 있는 하자 즉,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한 하자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숨어 있는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문장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하자진단 의뢰시 상기와 같이 진행이 되며, 본사는 진단계획 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주)진우구조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