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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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발생하는 물적 피해는 원인별로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건설공사에 의한 피해발생 구조물
- ■ 신축, 증축, 개축건물일 경우 건물설계, 시공부실 및 하자에 의한 피해
- ■ 건물 매수, 임대계약상 피해
- ■ 건물 사용상 임차인 및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피해
- ■ 기타 제 원인에 의한 건물의 물적피해
건축물의 피해진단은 상기 원인으로 인하여 대상건물의 피해여부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역에 대하여 그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 평가를 하며, 필요시 보수, 보강 공법
을 제시하고 보수비용을 산정하여 협의 및 법원제출 자료로 활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