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피해진단 (화성시)
본문
본 안전진단의 목적 대상물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85-8외1필지에 위치한 “공 장” 이며, 현재(조사당일) 화재발생에 따른 기둥, 보의 구조물 전반부에 걸쳐 시설물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화재로 인한 대상 구조 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피해건물의 재사용 여부 판단 및 재 사용의 경우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구조물의 사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 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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