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텍스기업(주) 공장 화재 피해진단 (파주시)
본문
1.1 화재 피해 안전진단 목적
본 안전진단의 목적 대상물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50-2번지 에 위치한 린텍스기업(주) “공장” 이며, 현재(조사당일) 화재발생에 따른 기둥, 보의 구조물 전반부에 걸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화재로 인한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피해건물의 재사용 여부 판단 및 재사용의 경우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구조물의 사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화재 피해 안전진단 방법 및 범위
본 안전진단은 대상 건물의 골조 외관에 대한 조사이며 주로 육안 현황조사를 통하여 철 골 구조물 건축 부재의 그을음, 부착상태 등으로 화재 진전 상황을 추정하고, 상세한 조 사 범위를 결정, 그 부분의 부재에 대해 그을음의 부착상태와 도료의 변색상황 등으로 수 열 온도와 수열시간을 추정하고, 강구조 부재의 손상 상태를 판단,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 요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실시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조 사 항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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